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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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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86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한편,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를 지급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