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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오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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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구미시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명시(안 제21조제3항)한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로컬푸드 분석과 심사를 맡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오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