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허둥지둥 조례 개정에 나선 구미시의 행정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은 한 초선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긴 했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다수 시민사회로부터 지속되는 힐난이다. 무려 1년 5개월씩이나 이 법을 서고에서 잠자게 했으니 비난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도 다름 아닌 농산물유통질서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17개월씩이나 늑장 처리함으로서 지역 농가와 40만 소비자사회가 입은 손실을 시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의 명시사항을 보면 영세한 농가가 농산물을 소량 출하하는 경우 이 농산물에 대해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의 매매규정의 확대와 농산물의 안정성검사, 기준 미달 품 출하에 대한 제한사항들이다. 이 모두가 농산물 출하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명시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 시행에 이어 신속하게 관련조례개정을 했어야했다.
그러나 시로서는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법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따른 행정을 집행했다고 항변할 수 도 있다. 그렇지만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명시한 법 특성상 시 행정의 순발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시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는 의회 보고 문건을 보면 그 문건의 어디에도 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연도나 일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의 야바위다.
공무관련이든 개인 간 문제든 구구한 변명이나 잔재주로 비춰지는 조삼모사보다는 조금은 아둔하고, 또 과묵하더라도 솔직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가치가 더 큰 설득력을 지니는 법이다. 물론 이 문제를 두고 책임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실무적인 책임은 져야할 일이다. 유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이 있고나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를 통과한 법령들이 하위법인 조례개정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서재에서 낮잠을 자는 법령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례조사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바있다. 옳은 주장이다.
따라서 의회는 상위법 재개정과 관련한 조례개정 지체가 또 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한시기구의 특위구성에 들어가야 하고, 시는 부서별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님 모두가 잘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10/19 15:56 삭제
모임에서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간혹있는데 논리와 가치관, 자치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정전문성의 수준.......
10/19 11:22 삭제
지난번 의회는 뭘하고 이번 의회가 문제를 짚었나. 초선의원께서. 초선의원의 이름을 알고싶다.
10/18 18:1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