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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우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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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에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논란과 관련해 구미시장의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우 의원은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와 정치적 언행 서약서 요구의 적법성을 따져 물으며 김장호 시장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 취소가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권을 이용해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연을 취소시킨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2024년 12월 19일 열린 지역현안 대응 관계자 회의에서도 공연을 취소하면 논란과 소송이 우려되므로, 취소하기보다는 주최 측에 안전 우려를 전달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구미시는 다음 날 대관 허가 및 취소 권한이 없는 낭만문화축제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의견을 수렴한 뒤, 기존 허가 조건에 없던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를 공연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회의에서 공연 지속과 안전대책 보완 의견이 나왔는데도 왜 다음 날 대관 허가와 취소 권한이 없는 낭만문화축제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진행했는지, 서약서 요구가 공연취소를 위한 명분 마련은 아니었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일 환경교통국장(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가 아니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 의견 청취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또 "대관 계약 당사자도 아닌 가수 개인에게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를 요구하고, 청문 절차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소송 패소로 구미시가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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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계엄 선포 등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서 가수의 반복된 정치적 발언과 시민단체 집회 예고 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관 허가 조건에 근거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은 “안전행정은 취소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준비행정이어야 한다”며 “책임행정은 시민과 공무원 뒤에 숨는 행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 사법 절차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8일 법원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구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승환 측은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맞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