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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용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장이 자신의 사무소에 1호로 실명제 액자를 게시했다.(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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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과 상호가 담긴 A4 크기의 명판(액자)을 제작·배부하는 시책이다.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등록증 대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이 중개업소 내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170여 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노후화된 요율표를 시인성이 높은 요율표로 새롭게 배부해 중개 보수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실명제 액자를 1호로 게시한 한용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장은 “이번 중개업소 실명제는 중개소의 신뢰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1호 동참을 계기로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수행하므로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얼굴이 보이는 실명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문의: 054-42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