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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자료 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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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12일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 이미 신청이 마감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환산하면 월소득이 약 153만 8,500원 이하여야 된다. 미취업 청년 또는 학생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올해 200여 명이 신청했고 오는 9월 14일경 선정 결과가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이다.
8월 현재까지 2명이 신청했다.
상주시 자체 사업인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북도와 상주시의 지역정착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참여 청년이 많지 않아, 올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창업한 청년 및 지역정착사업 참여자로 대상을 넓혔다. 취업과 사업체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틀만인 11일까지 8명이 신청했다. 올해 예산은 3천960만원으로 월 30만원 12개월 지원을 기준으로 11명 정도에 해당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상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