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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국회 통과 무산, 벼랑으로 몰리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26일
ⓒ 경북문화신문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25일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 유통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유통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개정안은 12월9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무역 협정 (FTA)대책 특위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 교섭본부장이 “상생법 개정안은 유럽연합등과의 통상 분쟁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민주당은 <선 유통법, 후 상생법 국회 통과>의 합의를 백지화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9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통법을 통과시키고,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SSM 사업자들이 직영 형태가 아닌 가맹정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영세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할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모두가 현실화 되어야만 한다.


 


 


 


<유통법/상생법의 운명은 >


 


구미시 골목상권 및 전통상권과 직결된 현안들이 구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미에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업체수가 2만 5천개가 넘고, 16개 전통시장 내의 점포수도 1천 9백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생존권과 바로 직결된 현안이 바로 유통법과 상생법, 그리고 항소에 들어간 임수동 (주) 신세계 이마트의 재판 결과이다.


<유통법/상생법의 운명은 >


지난 22일 여야는 골목상권과 직결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통법안에 대한 25일의 국회 본회 통과 합의를 무산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은 몰아닥치는 대내외적 한파와 맞서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됐다..


지금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함께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 골목상권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직영점 형태의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법만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SSM 사업자들이 직영 형태가 아닌 가맹정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영세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할수 우려가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당초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 대중소 기업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미터 이내에서 기업형 슈퍼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SSM)'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가맹점 형태의 SSM도 규제한다'는 상생법이 통과될 경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여권의 주장 때문이었다.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다툼을 조정하는 법안이 자유무역 규정과 어떻게 배치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


구미시는 지난 8월8일 (주)신세계 이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9월2일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장에서 시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기관'이라고 함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건물 연면적이 2만 3257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마트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지원 시설 규모에 부합하도록 규모축소 검토를 보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이 지역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반영사항인 경북 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확폭과 관련 신세계측이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 근로복지 공단 북측 이면도로 화폭 부분이 심의, 의결에서 삭제된 것은 개선대책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세계측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변경, 신청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시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 주변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로 화폭이 필요해 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의 대상인 신세계 이마트가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구미의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구미에는 대형마트 3곳, 기업형 슈퍼마켓 6곳 등이 골목상권의 영업환경 악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상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은 >


 


SSM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주변 중소상인에게 끼치는 피해액은 대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SM`대형마트 진출 후 해를 더할수록 중소상인의 피해액도 점점 늘어 SSM`대형마트 진출로 당해 년도엔 2천650만원 이었던 피해액이 진출 3년 후에는 6천940만원까지 급증해 심각성을 더했다.


김태환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입수한 ‘대형마트’SSM 진출에 따른 주변중소상인 피해 현황’에 따르면, SSM`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 주변 중소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2억2천693만원 이었으나 입점 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은 1억 7천735만원으로 연평균 4천958만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한 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는데, SSM`대형마트의 진출 전엔 2억 2천693만원 이었던 점포당 연매출액이 진출 당해년도엔 2억원으로 13.4% 감소했다. 또 진출 1년 후에는 1억 7천710만원으로 23.9%, 2년 뒤엔 1억 6천554만원으로 28.1%, 그리고 3년뒤엔 1억 5천752만원으로 무려 32.3%가 감소했다.


또 마진율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감소도 심각했는데, 진출전 5천10만원이었던 연간 업체당 실질소득은 SSM`대형마트 진출 후엔 3천618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1천391만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여기에다 실질소득엔 종업원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업체당 실질소득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미 이외의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구미 소상공인들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자료임에는 틀림없다.


 


<구미시, 정치권 대책 수립 절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비, 지역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해 시는 구미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업체수가 2만 5천개가 넘고, 16개 전통시장 내의 점포수도 1천 9백여 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3곳, 기업형슈퍼마켓 6곳 등 구미지역에 진출한 중대형 유통업체의 급속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의 영업환경 악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시와 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


22일 여야는 25일 전통시장 500미터 이내에서 기업형 슈퍼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SSM)'을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생법안은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그러나 결국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법안이 민생현안과 직결된다는 무게감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는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구미시 의회 등 정치권은 유통법 국회 통과의 효력이 구미지역사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어야 한다.


또 골목상권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직영점 형태의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법만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SSM 사업자들이 직영 형태가 아닌 가맹정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영세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할수 우려가 있다. 이에따른 시나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와 정치권은 대형마트에 대한 시간제 도입, 지역 농산물 판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김경홍 기자>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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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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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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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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