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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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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비치는 사회적 자화상이 보입니다. 한 때의 주목받는 시위가 없던 법을 만들고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세법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한 시절 간절한「바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없게 된 일들이 사라지면 세법에서도 어김없이 종적을 감춥니다.
「세법」은 합리성의 주문에 늘 시달립니다.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편견과 모순을 나날이 수정해 갑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고 앞뒤가 안 맞는 법규정이 한 테두리에서 엇갈려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부단한 변화와 다양한 이해의 모순대립에 대한 형평과 조정의지 때문입니다.
☉ 소득세 편
1. 내년 <근로소득공제> 조금 늘어날 것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다자녀 공제를 자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이고,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예전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우리사회의 <나눔문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3자녀 이상 아파트 우선배정이 별 실효성이 없어지자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확대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비자금>을 기대하던 근로소득자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개편안입니다.
○ 대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유지를 위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전에 없던 <노조전임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적 대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납세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지급자인 사업자를 배려한 <교통정리>입니다.
가난하면 대학을 가지 못하던 시절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대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될 정도면 학교가 주는 <근로장학금>은 마땅히 비과세 해 주어야 합니다.
2. 뜨거운 감자 <세무검증> 제도
○ 의사․변호사․학원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무검증>제도는 별 논란거리가 없는 2011년 세법개정안 최대 <이슈>입니다. 관련 이해단체인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세무사협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아무 반대급부도 없이 정부가 할 민감한 일을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고 반대합니다. 의사, 변호사는 왜 만날 우리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흥분을 보입니다. 국민들은 시큰둥합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우리나라 의사 변호사 대체로 가장 고소득층입니다.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 그 동안 세금 제대로 안내고 치부해 온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의사 변호사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왜 옛날 잣대로 골탕을 먹이냐는 당사자들 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편 서비스공급자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검증의무>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아마 <세무검증제도안>은 논란만 남기고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정부가 쪼들리고 있어 밀어부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장에 따라 정리될 사안입니다.
<문의: 박문수세무사 010-4219-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