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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세무사/ 11월의 세금일기(1) - 2011년 <개정세법-안> 미리 보기(2)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31일
ⓒ 경북문화신문

 


세법을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비치는 사회적 자화상이 보입니다. 한 때의 주목받는 시위가 없던 법을 만들고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세법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한 시절 간절한「바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없게 된 일들이 사라지면 세법에서도 어김없이 종적을 감춥니다.


 


「세법」은 합리성의 주문에 늘 시달립니다.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편견과 모순을 나날이 수정해 갑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고 앞뒤가 안 맞는 법규정이 한 테두리에서 엇갈려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부단한 변화와 다양한 이해의 모순대립에 대한 형평과 조정의지 때문입니다.


 


☉ 소득세 편


 


1. 내년 <근로소득공제> 조금 늘어날 것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다자녀 공제를 자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이고,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예전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우리사회의 <나눔문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3자녀 이상 아파트 우선배정이 별 실효성이 없어지자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확대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비자금>을 기대하던 근로소득자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개편안입니다.


 


대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유지를 위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전에 없던 <노조전임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적 대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납세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지급자인 사업자를 배려한 <교통정리>입니다.


 


가난하면 대학을 가지 못하던 시절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대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될 정도면 학교가 주는 <근로장학금>은 마땅히 비과세 해 주어야 합니다.


 


2. 뜨거운 감자 <세무검증> 제도


 


○ 의사․변호사․학원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무검증>제도는 별 논란거리가 없는 2011년 세법개정안 최대 <이슈>입니다. 관련 이해단체인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세무사협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아무 반대급부도 없이 정부가 할 민감한 일을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고 반대합니다. 의사, 변호사는 왜 만날 우리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흥분을 보입니다. 국민들은 시큰둥합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우리나라 의사 변호사 대체로 가장 고소득층입니다.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 그 동안 세금 제대로 안내고 치부해 온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의사 변호사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왜 옛날 잣대로 골탕을 먹이냐는 당사자들 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편 서비스공급자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검증의무>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아마 <세무검증제도안>은 논란만 남기고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정부가 쪼들리고 있어 밀어부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장에 따라 정리될 사안입니다.


 


<문의: 박문수세무사 010-4219-209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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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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