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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세무사/ 11월의 세금일기(1) - 2011년 <개정세법-안> 미리 보기(2)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31일
ⓒ 경북문화신문

 


세법을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비치는 사회적 자화상이 보입니다. 한 때의 주목받는 시위가 없던 법을 만들고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세법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한 시절 간절한「바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없게 된 일들이 사라지면 세법에서도 어김없이 종적을 감춥니다.


 


「세법」은 합리성의 주문에 늘 시달립니다.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편견과 모순을 나날이 수정해 갑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고 앞뒤가 안 맞는 법규정이 한 테두리에서 엇갈려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부단한 변화와 다양한 이해의 모순대립에 대한 형평과 조정의지 때문입니다.


 


☉ 소득세 편


 


1. 내년 <근로소득공제> 조금 늘어날 것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다자녀 공제를 자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이고,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예전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우리사회의 <나눔문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3자녀 이상 아파트 우선배정이 별 실효성이 없어지자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확대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비자금>을 기대하던 근로소득자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개편안입니다.


 


대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유지를 위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전에 없던 <노조전임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적 대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납세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지급자인 사업자를 배려한 <교통정리>입니다.


 


가난하면 대학을 가지 못하던 시절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대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될 정도면 학교가 주는 <근로장학금>은 마땅히 비과세 해 주어야 합니다.


 


2. 뜨거운 감자 <세무검증> 제도


 


○ 의사․변호사․학원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무검증>제도는 별 논란거리가 없는 2011년 세법개정안 최대 <이슈>입니다. 관련 이해단체인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세무사협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아무 반대급부도 없이 정부가 할 민감한 일을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고 반대합니다. 의사, 변호사는 왜 만날 우리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흥분을 보입니다. 국민들은 시큰둥합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우리나라 의사 변호사 대체로 가장 고소득층입니다.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 그 동안 세금 제대로 안내고 치부해 온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의사 변호사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왜 옛날 잣대로 골탕을 먹이냐는 당사자들 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편 서비스공급자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검증의무>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아마 <세무검증제도안>은 논란만 남기고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정부가 쪼들리고 있어 밀어부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장에 따라 정리될 사안입니다.


 


<문의: 박문수세무사 010-4219-209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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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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