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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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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업하지 않는 폐교와 제3자 또는 제3의 단체에 빌려준 학교를 구미시가 매입해서 시민복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미의 경우를 보면 폐교된 학교의 전부가 선산 8개 읍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보더라도 접근성과 입지가 매우 좋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산동초등학교 도중분교와 구봉초등학교를 포함한 6개교가 이미 지난 1984년부터 매각이 되었고, 해평초등학교 괴곡분교와 동산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교를 유아원과 정신지체장애인 작업장, 자연생태학습장 등으로 대부 활용되고 있다. 학교시설을 대부해서 활용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바람직한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 미활용중인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를 비롯한 3개교와 대부중인 폐교의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시가 매입해서 장애인단체나 노인대학 등 기존의 시민복지시설에 연계활용하자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폐교재산 매각 및 대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양도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폐교활용촉진법에 근거한 매각 및 대부 허용사업에서도 교육목적과 주민복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활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곧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또 시로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인 정부 땅을 일찍이 매입해둔다면 장차 필요사업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해야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시정의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당장의 크고 작은 현안에 행정력을 쏟아야할 것이지만 폐교재산매입은 시정의 장기 전략에서 매우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선언적 의미와 상징성이 큰 단기적 성과위주 시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정의 장기 전략에서 41만 시민사회가 예측 할 수 있는 거시시정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