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YMCA 의정지기단이 김천시의회 의원연수와 관련 초과금액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환수하고, 업무를 방기한 실무책임자에 대해 징계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일 박보생 김천시장 앞으로 보냈다.
김천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은 의회로부터 2천8백79만9천원의 연수비를 받아 지난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캐나다등 국회 여행을 다녀왔다.이와관련 김천 Y의정지기단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경비 중 의장단은 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써 2009년말 의회에서 2010년 예산으로 결정된 1천5백1십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정지기단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의회비 중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정지기단은 초과금액 1천6백99만344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내에 환수하고, 초과금액을 지불하기까지 업무를 방기한 실무책임자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정지기단은 특히 날자를 지키지 않거나 시민들의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시민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영민 총재님 존경합니다
11/03 20:53 삭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이 문제?? 제도개선(선진화)하시오.
가령 A지역 500만원, B지역 400만원, C지역 200만원을 기준한다면
미리 연수대상지역 사전조사와 시민의견수렴, 공무심사개최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규모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11/03 19:4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