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집행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7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을 심의한 기획행정, 산업건설위는 의원이 대표 발의안 안건을 제외한 6개의 조례안 및 개정안 중 3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1건에 대해서는 보류 결론을 내렸다.
제출한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이 허점 발굴로 이어지면서 원안가결이라는 집행부의 당초 목적이 크게 어긋났다.더군다나 집행부 일부 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 불충분과 함께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에 안건을 처리해 현안에 대비하기 보다는 시일이 임박한 가운데 제출함으로서 일부의원들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김영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미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3건은 모두 수정가결됐다.
특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세 수입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 시세수입의 1000분의 30을 1000분의 50으로 2단계 상향조정’한 가운데 수정의결했다. 규정상 1000분의 50으로 하되 예산은 1000분의 40수준인 90억원대로 편성, 집행하자는 내부의견이 오갔으나 성문화된 규정을 어떤 이유로 피해나갈지가 의문이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역시 공무원의 구미문화원 파견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파견을 ‘지원할수 있다’는 다소 후퇴한 상태에서 수정가결됐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에 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산마련의 어려움을 염두한 집행부가 지원범위 축소했으나 의회가 오히려 지원범위를 확대시키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정가결됐다.
지난 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는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중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가결을 보류시켰다.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기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면서 사회적 기업관련 조례 제정안은 다음 기회로 연기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한정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아울러< 구미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되기는 했으나 시의적적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