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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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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도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김영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범죄 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려면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에게는 단체 운영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 구미시 보조금 관례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할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는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동, 청소년 전문가,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자, 행정-치안- 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범죄 예방 사업 실적평가,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의 연계사업 추진등의 기능이 주어진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부의장은 "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