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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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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구미초·중학교, 심인고, 계명대를 졸업했습니다.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서울 노원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교통카드가 지하철의 종이승차권을 대체한 때가 2009년 입니다. 2009년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었습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약 80%에 이르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적용합니다. 가산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전송의무위반 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1%)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반대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안이 예고되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에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합니다.
○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대상자산에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 시행, 사업자단위 납부세액 제도의 도입,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등 부가가치세는 매년 혁신적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무척 조용합니다. 사소한 변화만 예고되어 있습니다.
○ 음식 숙박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2010.12.31에서 2012.12.31까지)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현재 10원미만을 절사하던 것을 1,000원 미만을 절사하여 고지합니다.
○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 친환경연료인 목재팰렛의 공급에 대한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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