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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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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여야가 의결을 합의했던 유통법 개정안이 무산된 이후 15일만인 11월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5일 쌍둥이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생존의 물꼬를 트게 됐다.
유통법을 통과시키고,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SSM 사업자들이 직영 형태가 아닌 가맹정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영세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할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모두가 현실화 되어야만 한다.
SSM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미시는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안에서 SSM 입점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나선 구미시>
현재 구미에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업체수가 2만 5천개가 넘고, 16개 전통시장 내의 점포수도 1천 9백여 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3곳, 기업형슈퍼마켓 6곳 등 구미지역에 진출한 중대형 유통업체의 급속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의 영업환경 악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할수 있게된다.
또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다.
또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시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연 3%, 2년 이내)을 하게 된다.
<구미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조례안>은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공생공존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시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