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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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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구미초·중학교, 심인고, 계명대를 졸업했습니다.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서울 노원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아도 농사꾼입니다. 수더분한 외모, 투박한 손을 지녔습니다. 지금은 어여한 김사장님, 농토가 여럿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구미4공단배후부지로 주택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물어 왔습니다. 협의 매수로 양도하였고, 2007년 신축한 농가주택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이 2008년입니다.
이 분은 주택보유기간을 채우려 기다리다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 상황이었지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다리 건너보니 영 모르지도 않는 이 분, 차라도 한 잔 하자며 다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또 있나 보다,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전해 들은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마음에 걸렸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동안 김사장은 혹시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까봐 신경이 곤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류를 건네 주며 재차 걱정마시라고 하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뒷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집은 사실 2008년에 양도하려고 했어"
"그 때 넘겨 주지 그랬어요?"
"3년 보유가 안돼서 못했지"
"그러면 어때요. 공익사업용으로 매수되는 데"
"3년 보유가 안됐잖아"
"..........................."
"그 때 팔았으면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공사가 3년 보유 그걸 알고 덜 준거야"
"그게 얼만데요?"
"친구가 받은 걸 보니 내가 한 7백만원 덜 받은 거 같애. 그래도 아무 말 못했어"
2008년이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이고 1주택 보유상황입니다. 김사장은 이곳저곳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묻고 다녔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손실은 7백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때 속편히 양도하고 보상금을 예금해 두었다면 2천만원의 이자가 불어났을 시간을 김사장은 가슴졸이며 보내고 말았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관련 규정 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