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김천 YMCA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17일 지난 10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국회 연구와 관련 김천Y가 근거없이 예산을 과다지출했다면서 기자회견과 국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음해성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는 또 이날 지방자치단체 국외연수시 지방의원이 사용할수 있는 예산은 국외여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의 회신을 11월12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의회는 특히 김천시 공무국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공무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정회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선진국 지방의회,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연수를 통해 발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유기 농법및 친환경 농장, 포도와인 공장견학등을 통해 김천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출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 국외연수비를 적절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이처럼 적법한 연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천 Y는 김천시의회가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처사에 대해 시의원 일동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연택 의장은 " 김천시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집행시 불법전용을 했다는 일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 국내외 연수는 매년 전국 타 시군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고, 의졍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 더욱더 계획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