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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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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기업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이 집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T/F 팀>을 서둘러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9월 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발표되면서 비 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수도권에서의 기업입지와 대학신설, 대규모 사업 추진이 자유롭게 된다. 또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후폭풍을 맞게 된다.
특히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개발사업과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유지 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 구미시는 지난 2005년도부터 비롯된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여파로 혹독한 경험을 했고, 특히 구미의 중추기업인 L,S 공장의 생산라인이 파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의 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다"면서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대규모 집회, 대대적인 서명운동등 반대투쟁을 했던 고통과 절망의 당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T/F 팀을 확대개편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 시,도의원.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재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관련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해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