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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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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의회 등원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과 후 아동과 청소년지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온 김정곤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의원은 방과 후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예산 확충방안, 하나의 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체 구성,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조례개정 미비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방과 후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의 가장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한 김의원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진정성 제고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및 도심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구미시 아동․청소년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인 반면에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의 0.08%에 머물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앞으로의 예산확중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분산된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를 하나의 방과 후 활동지원 협의체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청소년 기본법이 199년부터 수차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가 199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희영 주민생활지원 국장은 “현재 구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 시비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분산된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의 통합된 활동지원 협의체와 관련 전 국장은 “예산지원부처나 부서 및 지원 분야가 모두 달라 현재로서는 방과 후 활동협의체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청소년 관련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0.08%(시설비 제외)에 머물러 있다면서 재정확충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활성화, 강동지역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 13조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22조는 청소년 상담자 자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해 집행부로부터 년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청소년 기본법이 1993년부터 25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가 1998년 9월28일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11/17 21:47 삭제
김의원님은 우리의미래을 알고계시는 진정한일꾼입니다 1000억장학기금 조성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현재.지금현실이 중요합니다 말로만하는 구미시 미래의청소년에게 투자을 해야할것이다
11/17 13:1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