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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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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애들이 학교에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데 학교 앞 마당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애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여고 학부모>
"19일에는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구미여고 2년생>
올 4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구미여고는 내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 건립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사가 11월19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구미여고생들은 교실 맞은 편에서 들려오는 공사소음에 시달리면서 앞으로 9개월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게 됐다.
기숙사 건립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13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어야 했다.하지만 업체측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생들의 입장을 고려, 수능시험일인 11월18일까지 한달가량을 늦춰달라는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결국 업체측은 수능시험이 끝난 19일 공사에 착수했고, 기숙사 건립부지의 여건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 안전팬스 지지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업시간대에 빔 설치공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다. 수능시험이 임박한 시점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 도 교육청의 입장에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수능시험을 목전에 10월 13일 안전팬스 설치를 위한 빔 작업과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래서 구미여고 학부모들의 원성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시공업체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공사를 연장할 수 있었고, 결국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공사를 지체할 수 없어 수능이 끝나자 마자 공사를 실시토록 했다면서, 평일 및 수업시간에는 가능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과연 그럴까.
학교측이 일초 일분이 아까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빔 설치 공사를 수업시간 중에 실시토록 했어야 할까. 학생들의 수업권을 고려했다면 학교측은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시간대를 이용해 소음이 우려되는 작업을 실시토록 유도했어야 옳았다.
학교 측은 또 학교 기숙사 건립 운영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기숙사 건립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러면서 학교측은 " 학교와 업체간의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학부모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수업시간대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안전팬스 설치를 위한 빔 작업을 허용할 정도로 신중치 못한 학교측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기숙사 건립에 따른 소음으로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고2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민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업체측은 "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경우 인건비 증가 요인이 발생해 평일공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장은 격앙돼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사로 인해 수업권을 방해받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