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을 고소하자,경북,대구 YMCA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명예 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경북.대구 YMCA 협의회, 대구, 경주, 구미, 김천, 문경,안동, 영주 영천 YMCA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상적인 지방의정 감시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는 즉각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 연수의 외유성 관광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김천Y 의정지기단이 제기한 지방의원 국외여비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초과 지출 논란을 편의적이고 작위적인 법규해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2조, 지방자치법 제 3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7조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공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나 의회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업무수행 및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연수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 중에서 시행령 제 33조 제1항 제2호의 여비금액 지급 중에서는 국외여행 여비 지급범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해외연수 비용은 1인당 180만원이지만, 지난 제 4대 지방의회의 경우는 연간 편성기준 한도액을 1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며, 이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외연수 경비를 현실화한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런데 최근 김천Y 의정지기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밝힌 <선진해외연수를 위한 1인당 한도액을 연간 한도액을 총액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한 유권해석은 법규의 본래 취지와 타당성을 벗어난 오도된 해석이 아닐수 없다"며 " 행안부는 이러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법규해석 및 적용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방임, 조장해 관광연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김천시의회는 물론 지방의원들의 편법을 적용, 할 일을 제져두고 외유성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관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조장하고 방기한 행안부와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 그동안의 예산 집행 실태와 진상을 밝혀 적합하고 체계적인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3일 자난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은 김천시의회 의원연수와 관련 초과금액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환수하고, 업무를 방기한 실무책임자에 대해 징계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박보생 김천시장 앞으로 보냈다.
김천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은 의회로부터 2천8백79만9천원의 연수비를 받아 지난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캐나다등 국회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 김천 Y의정지기단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경비 중 의장단은 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써 2009년말 의회에서 2010년 예산으로 결정된 1천5백1십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정지기단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의회비 중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정지기단은 초과금액 1천6백99만344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내에 환수하고, 초과금액을 지불하기까지 업무를 방기한 실무책임자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김천 Y 의정지기단의 입장에 대해 김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지난 10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국외 연구와 관련 김천Y가 근거없이 예산을 과다지출했다면서 기자회견과 국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음해성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이날 지방자치단체 국외연수시 지방의원이 사용할수 있는 예산은 국외여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의 회신을 11월12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의회는 특히 김천시 공무국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공무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정회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선진국 지방의회,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연수를 통해 발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유기 농법및 친환경 농장, 포도와인 공장견학등을 통해 김천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출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 국외연수비를 적절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이처럼 적법한 연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천 Y는 김천시의회가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처사에 대해 시의원 일동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연택 의장은 " 김천시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집행시 불법전용을 했다는 일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 국내외 연수는 매년 전국 타 시군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고, 의졍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 더욱더 계획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