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및 허위 성능점검 기록부가 중고 자동차시장의 유통질서를 흐리게 하면서 극심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장 올해 초에만도 대구, 울산 지역 일부 중고 자동차시장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자동차를 유통시킨 혐의로 22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가하면 또 지난 11월15일에는 대구의 한 중고차시장에서 3명의 업자가 위조 된 성능검사 기록부를 정상적인 기록부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36대의 중고차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일단 유통업자들의 상도덕을 믿었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코를 다치는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업자들의 성능검사 기록부 위조사례를 보면 이렇다. 이미 도로상에서 접촉, 전복 등의 대형사고 이력이 있는 완파차량을 가지고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는가하면, 또는 2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 자동차를 10만 킬로 전후 주행차량으로 기기를 조작해서 유통시켜 온 것이다. 지난 2001년 4월 관련법이 강화될 때만해도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인도가 국제수준으로 올라 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시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 할 때마다 성능검사기록부를 단순 고지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강화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능검사 기록부 서식을 직접인쇄 하는 등 오히려 더 과감하게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숫자가 무려 수천 여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지방 중소도시 어디에도 성역 없이 이러한 수법이 횡횡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관련부처는 소비자보호와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아울러 경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져야 할 때다.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과 허위 성능검사기록부 때문에 입게 되는 소비자 피해도 피해겠거니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상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서 소비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법률 강화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일단 중고차를 매입한 후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대책이 너무 애매모호한데다가 설사 피해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보상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큰 맹점이다. 우선 그 단적인 원인가운데는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상품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성능기록부 교부 수수료가 불과 1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허술한 검사가 불가피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성능기록부를 교부한 차량이 기제내용과 는 다른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고작 검사비의 5배인 5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그 책임 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고차 소비자가 수 백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겨우 검사비용의 5배를 돌려받는 것 이외에는 또 다른 피해보상수단이 없다는 게 실정법의 괴리이자 한계다. 따라서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강화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