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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교 부지·독지가의 지분 지자체에 돌려줘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30일
정부와 교과부는 법적근거 만들어야한다
ⓒ 경북문화신문

폐교되는 학교가 개교할 당시 지역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은 땅이 있다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한다는 김영식 경북도의원의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당장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폐교 대상학교가 241개인데다가 이 중에 118개 학교가 개교당시 또는 개교이후 지역 독지가들로부터 무상기부 받은 땅을 학교용지로 활용해왔다.


특히 도내 주요 시 군 별 폐교가운데 지역 독지가로부터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 받은 현황에 따르면 구미가 폐교 8개 중 5개교, 김천이 11개교 중 전부가, 상주 18개교 중 15개교, 군위 10개교 중 7개교, 등이다. 대체로 5-6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정부재정이 어려웠던 당시를 거슬러보면 이들 독지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인재부국을 이뤘다고 봐야 한다. 당시 독지가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본인의 재산을 학교부지로 기부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이라는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백년대계라는 불변의 가치에 충실하는 결단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언 5-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이와 함께 취학아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볼 때 김영식도의원의 주장은 재산권행사의 합리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합당한 제안이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기부 받은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돌려줘서 지역민의 공동생활 공간 또는 평생교육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폐교재산 매각과 대부에 관한 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제안이라는 생각을 같기에 충분하다.


정작 학교 부지를 기부한 독지가나 또는 그 자손에게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폐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서 주민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를 기부했던 독지가의 고귀한 뜻에 부응하는 활용방안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폐교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독지가가 기부한 학교 부지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다. 또 폐교 부지가운데 그 일부가 독지가의 땅인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땅까지도 지자체가 시세가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법적근거까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매각 또는 대부 활용되지 않은 폐교들의 실상을 보면 그 자체가 흉물 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발 빠른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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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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