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북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실시한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정규 의원은 학교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에 앞서 12곳의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피드백 차원에서 확인을 했고, 지역교육장들도 문제점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구성 지침에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50% 유지하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측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해 집행부가 우위를 점하도록 함으로서 외부인사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또 7명중 외부인사 4명을 전원 여성으로 구성, 발언권 및 주도권을 집행부에 쏠리도록 하게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외부인사 전원을 전직 장학관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 학부모의 대표 의사를 심사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 평교사를 외부인사에 포함, 상하관계인 교장과 교사의 특성에 비춰 소신있는 심사가 훼손될수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특정지역의 경우 외부인사 전원을 전직 장학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틀에 걸쳐 5개 학교 심사를 함으로서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결여시켰다고 지적했다. 각 학교는 특색이 있고,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교장이 필요하고, 이에따라 심사위원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구미의 경우 2차 심사에 지역 교육장이 참여한 후 그 결과를 교장에 제시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됐다. 이 경우 교육장이 참여하면 하급직인 과장들이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수 없고, 외부인사 역시 교육장의 눈치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은 교장 역시 지역 교육장이 심사한 내용에 이의를 달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침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희망할 경우 1,2차 심사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교육당국은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원은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교과부 지침을 알 수 없는 만큼 의혹 불식 차원에서 사전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참관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 1명은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토록 했지만, 언론인과 법무사를 선정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무해 지침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장 공모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심의원은 집행부측 심사원은 예외로 두더라도 외부 심사위원회 선정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침을 정해 지역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할수 없도록 의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차 심사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기초의회에 추천을 요구해 시,군의원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의회나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공모제 교장의 응모자 중 정년이 4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가급적 배제해야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특히 예천의 경우 1차 심사 결과 1순위에 오른 인사가 2차 심사에서 탈락,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며, 1차 심사 점수와 2차 심사 점수를 통산해 결정하면 문제가 해소될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교과부의 요구대로 50%까지 교장 공모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고 동시에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