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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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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마지막 시간의 묶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조세토픽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05년 이후 6년째 시행입니다. 흔히 부자세, 종부세는 선망 받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서 기분 좋은 세금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물건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은 6억원(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물건 소유자,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하는 물건 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구미지역 종부세 납세자는 대체로 토지소유자로 판단됩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별도합산토지」 공정가액적용비율이 지난 해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땅 값은 그대로인데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미지역에 공시가격 80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별도합산토지」소유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부세는 신고납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선행세목으로 삼아 지방세 과세기준에 따라 과세물건을 판단합니다. 과세물건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적용비율을 정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합산배제대상물건」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세에 있어서 합산 여부와 관련된「과세특례사항」과 2010년 시행내역 중 종전과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산 또는 종단 명의로 2005.1.4 이전에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는 등기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 사실과 종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대상물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를 추징합니다.
○ 2010년도 달라진 제도
- 종전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5년 간」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기간을 적용합니다.
-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후 6개월 이상 빈집이 되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였으나 2010년부터 1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의무 없이 과세제외합니다.
※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세미래콜센터) → 1번(세법상담) → 7번(상속증여종부세) → 2번(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