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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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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준 조례안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조례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조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의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 성실히 추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의 등의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통 산업의 추진 계획과 관련 표준 조례안은 또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계획에는 ▶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은 ▶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의 대표 ▶ 중소유통단체 대표 등▶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협의회의 업무로는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 ▶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 ▶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등이다.
전통 상업 보전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등에 대해 주민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등 개설등록 등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규모점포의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등 관련돤 경제 및 건축부서의 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과 관련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켜봅시다
12/12 17:5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