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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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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시군 지역에서 발생한데 이어 최근들어 경기도 양주, 영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방역체제를 강화했다.
15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국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화문에서 양 장관은 정부는 경기도 양주, 연천 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경북지역 외에 12월 14일 경기 양주·연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 15일자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을 12월 15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축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부사항 >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
■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 삼가.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 금지.
한편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등도 지원하고, 가축매몰시 및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에 상수도 설치 지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