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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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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초,중고교생은 기존대로 학원교습을 받을수 있게 됐다.
현행 조례가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야간 교습시간에 대해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따라 밤 11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불법적인 개인 고액과외나 심야교습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업체 종사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