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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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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은 후 2011년 1월 4일부터 12일 까지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 추천 규모가 79억8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구미시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며 구미시 기업사랑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 한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3억 까지 이며 우대업체인 경우는 5억원 이내에서 추천가능하고 융자금액의 대출이자 중 3%를 도비로 지원 한다.
또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구미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제조업체인 경우 지원가능하며 신청서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서 접수 한다. 3백억원 규모로 융자추천 할 예정이며 일반업체인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2억원 내에서 차등 추천하며 우대업체는 3억원까지 추천하고 시비로 대출 금리의 5%를 지원해준다.
주의사항으로 경상북도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구미시 운전자금 융자 지원은 중복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구미시 홈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체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