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북도가 지난해 대비, 357억원(13%)이 증가한 총 3천66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도는 특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료지원확대,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확대, 공공형 시범 어린이집 시범사업 설치,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별 보육사업 지원 예산으로는 △공립, 법인시설 등 보육시설 종사자 5천 106명에 대한 인건비 444억원 △6만 4280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천287억원 △49개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18억원 △5천896명에 대해 월 10-20만원의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12억원 △130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21억원 △도 자체사업인 장애 전담보육 시설기사 인건비 신규 지원 등 총 27개사업 158억원 등이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대폭 확대 한다. 이처럼 오는 3월부터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하위 70%(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이하)가구까지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됨으로써 지난해보다 1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인원의 75%인 5만2천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해에는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차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난해보다 2천명이 증가한 총 3천5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및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지난 해부터 차상위 이하 만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36개월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 5천8백명에게 차등지원한다.
보육서비스 질도 제고된다. 일환으로 △ 신규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30개소를 7월부터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정된 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서비스는 국공립 수준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 전담보육시설의 이용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한 장애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장애 전담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 장애아 이동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게 된다.
△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시설(울진군)에 1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공동 주택 리모델링 1개소, 증축 4개소, 개보수 26개소 등 총 48개소에 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한다.
△지난해 도 단위 자치단체 최초(서울,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4억원의 예산을 지원 구미, 경주에 설치한 아이누리 구미장난감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개소당 1억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 자율 참여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제도가 부모에게 시설선택기능 강화 및 질 관리 시스템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인증 시설, 참여시설 333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1백만원씩을 지원, 보육시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방과 후, 시간연장 보육, 영아반을 확대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장애 아동입소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수당,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