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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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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2011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7일부터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부대학원의 신입생 등록기간이 1월초에 마감되는 것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시기를 앞당겨 실시한 이번 학자금대출은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기업어음 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금리 인하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결과로 지난 08-2학기 7.8%에서 09-1학기 7.3%, 09-2학기 5.8%, 10-1학기5.7%, 10-2학기5.2%보다 0.3%p 인하된 4.9%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생활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 발표된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사항과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돼 반영됐다.
이는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와 소득6~7분기 가정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해 재학중 상환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최종발표한 대출제한 대학(23개교)의 신입생은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대축 대학(17개교)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6개교)은 등록금의 30%만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간 2만 6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10년 1,592만원이던 든든학자금 상환기준소득을 11년에는 지난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1,63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1.1.7~3.30)하면 되고 관련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