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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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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어업인의 영농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해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으로서 농지기준 보유 농지가 5ha이하이며, 소득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자이다. 이들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 등 미 이용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보육료의 70%, 시설 미 이용시 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비율은 동일하지만 시설 미이용의 경우 45%로 증액 지원하게 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농외소득 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천7백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1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 2자녀는 4천4백 만원 미만, 3자녀는 4천8백만원 미만, 4자녀이상은 5천2백만원 미만으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