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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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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8일 구미경찰서 조사실에는 40대의 중년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죄송합니다.가난 때문에 부모 노릇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불구속 입건 중이었고, 이달 21일을 전후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이들 부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건의 전모는 이랬다.
칠곡군 왜관읍에 주소를 둔 남편 노모(47)씨와 아내 최모(43)씨는 허름한 트럭에 야채를 싣고 다니는 노점상일 만큼 빈곤층이었다. 월 25만원의 사글세를 살고 있는 이들 부부는 칠곡군에서 매월 지급해 주는 월 12만원 정도의 식품권과 노점상에서 벌어들인 많지 않은 돈으로 자녀들을 키워왔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부양하는 자녀는 4명으로서 첫째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셋째는 초등학생이었고, 막내가 다섯 살 이었다. 이처럼 4명의 자녀를 키우기에도 빠듯한 살림에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비밀에 부처 온 부인 최모씨는 이달 초 119에 실려가 출산을 했고, 이틀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한 부인은 ' 잘 키워 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생후 2일된 출생아를 구미시 구평동 D 교회에 놔 둔 채 그곳을 빠져 나왔다.
4명의 자녀도 키우기 힘든 현실을 절감한 절망속의 범행이었다. 경찰이 부인 최모씨를 입건하게 된 것은 교회를 찾은 신도들의 신고에 의해서 였다. 경찰은 CCTV 폐쇄회로를 통해 최모씨가 출생아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생아에 대해 포기 각서를 썼다. 하지만 하루 뒤 이들은 포기각서를 철회했다. " 지인이 출생아를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찰확인 결과 이들 부부의 자녀 중 다섯 살인 넷째아를 대신 길러주고 있는 지인이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다섯째까지 키워주겠다며, 포기각서 철회를 요청했던 것이다.
경찰은 " 생후 열흘도 안 된 출생아를 키워주겠다는 지인도 알고 보니 썩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안타까워 했다.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다섯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했듯이 피붙이를 교회에 두고 돌아서는 가난한 모정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