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학생들 사이에 욕설사용, 교사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이 만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체벌문제와 관련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토록 하지만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고,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및 대체 교육지원, 학부모 상담제 도입,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재개시에는 학생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 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화 방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 강화 대목으로서 출석정지제 도입이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산입키로 했고,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시도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와 출석정지를 문제 삼았다. 학생 인권 조례를 무력화하고, 체벌 전면 금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생활규정 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고,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학칙의 상위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일선 학교는 대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출석정지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폐지된 유기정학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wee센터 등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ee센터 등에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학생들의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대체수업, 치유프로그램. 특별이수 교육 등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복지적 지원체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에게 반항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석 정지는 학급 교체를 통해 수업을 받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본 후 최후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도 학부모 책임 아래 가정/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가 남발되거나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접 체벌을 허용과 관련해서도 허용 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체벌 금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