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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시행 앞두고 일부 지방의회 반발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 지방자치 근간 훼손, 폐지촉구 결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사실상 지난 13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이와관련 시흥시의회는 17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2일 대통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폐지 촉구를 결의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길레 일부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행동강령을 보면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또 ▷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했고▷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으나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이와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 각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의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2항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운영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제외한다)에 근거한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장은 위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 또는 지방재정으로 제공되는 각종 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한다.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여행사유ㆍ경과, 지원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역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원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내외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도 활동보고서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전 거래 등 제한


▷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친족에 대한 통지 2. 당해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가능하다.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운영위원회는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의장은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등ㆍ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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