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
요도로,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단속을
강화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버스승강
장, 인도, 유턴구역 등에는 예외 없이 즉시단속 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
는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출․퇴근 중 5분미만의 잠시잠깐의 볼일이 있
을 경우 정차시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5분 이상으로 예상되는
볼일은 반드시 상가부설주차장이나 사설, 공용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돼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 차량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시간이 확대 됐다. 아울러 위반과태료가 승용차기준 8만원
(당초4만원), 승합차기준 9만원(당초5만원)으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친구 간에 장난 등으
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거나, 모퉁이에서 튀어 나오는 등 불법 주정차
한 차량 사이의 횡단사고가 예상된다.”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감시
제도 시행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시민신고요원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시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제한시간내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차량이 밀집된 아파트단지 거주자나, 학교내방객, 운동장 시설
이용자, 교직원차량이 학교주변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
차 질서확립과 어린이 보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 김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4-42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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