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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출․퇴근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강화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3일

 


 


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


요도로,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단속을


강화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버스승강


장, 인도, 유턴구역 등에는 예외 없이 즉시단속 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


는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출․퇴근 중 5분미만의 잠시잠깐의 볼일이 있


을 경우 정차시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5분 이상으로 예상되는


볼일은 반드시 상가부설주차장이나 사설, 공용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돼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 차량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시간이 확대 됐다. 아울러 위반과태료가 승용차기준 8만원


(당초4만원), 승합차기준 9만원(당초5만원)으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친구 간에 장난 등으


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거나, 모퉁이에서 튀어 나오는 등 불법 주정차


한 차량 사이의 횡단사고가 예상된다.”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감시


제도 시행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시민신고요원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시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제한시간내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차량이 밀집된 아파트단지 거주자나, 학교내방객, 운동장 시설


이용자, 교직원차량이 학교주변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


차 질서확립과 어린이 보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 김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4-42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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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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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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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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