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이 체불돼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공사장별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공사대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확인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은 1억원 이상 진행중인 공사이다.
도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원․하도급업체 및 주요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건설협회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등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제고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 각종 워크숍, 간담회, 협의회 개최 시 임금체불 근절 교육과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 후 공사감독공무원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지급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