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사례) 홍길동은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갑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갑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설)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제34조를 살펴보면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금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28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년 3월 28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가 일정한 수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정해진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속 근로한 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받게 되어 있는 후불적 성질을 가진 임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홍길동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갑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