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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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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 만 4세 이상 장애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과 특수교육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의 신설 외에 일반 유치원에 취원한 장애 유아에게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공립 월 9만원 정액, 사립 월 36만 1천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만 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게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0세~3세까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및 지원은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