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법원은 1일 김영호 구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지난 달 26일 배임 수죄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동안 구미시 산동면에 조성 중인 태양 발전소 건립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진정 등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달 들어 김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21일 소환 조사 후 귀가 조치시켰다.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후 영장을 발부한 것은 26일 오후였다.
한편 김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는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하게 된다.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