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구돈회)은 원산지표시 신규확대 66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 부터 3월10까지 한달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158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업체는 100㎡미만의 모든 음식점과 치킨체인점, 오리전문점 등을 포함하여 농산물 판매업체 및 제과․제빵점, 피자점, 만두류점, 주류 등 제조업체이다.
신규 대상․확대 품목은 총 66품목으로 쌀․배추김치는 100㎡미만의 음식점도 표시대상이 되고,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와 오이 등 농산물 30품목, 주류 등 국내가공품 30품목, 수입가공품 1품목(누에번데기)이다.
또 농산가공품의 표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원료 배합비율 순위에 따른 2가지(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1가지 표시)표시방법을 8월10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확대 품목
농산물(30) |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
국 내 가공품(30) |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수 입 가공품(1) |
누에번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