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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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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는 모든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된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을 비치·상영해야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내도는 화재 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한다.
또 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ㆍ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를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할 때 영상물을 상영되도록 해야 하며 단, PC방인 경우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경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