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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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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낮춰잡은 것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58년 제정된 민법 이후 법무부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와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07-2008년 기간동안 성년 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방향 기초 연구를 실시했고, 2009년에는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및 운영에 들어가면서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단체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적 지원장치로서 법무부는 법안 기초 단계부터 성년후견추진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를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따라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10년 물권, 2011년 채권, 2012년 전체 보완 순으로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현재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후견등기법 제정, 가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년 연령 하향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 반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부여(만 19세 이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만 19세 미만)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별법상 미성년자의 자격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증 취득 등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된다.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입양(민법), 변리사(변리사법),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등의 자격이 없다.
실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신입사원 甲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독자적으로 계약 체결 가능, 또한 변리사법상 결격 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새로운 후견제도 도입
법적 능력을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제약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를 도입했다. 1968년 프랑스, 1992년 독일, 1999년 일본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프랑스, 독일에서는 국민의 약 1퍼센트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됐다.
▶ 금치산제도의 개선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해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 없는 모든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실례로 여섯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 乙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게에서 간식을 구입하는 간단한 행위도 혼자 할 수 없었으나,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 한정치산제도의 개선
한정치산제도를 한정후견제도로 대체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정치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실례로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 丙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어렵지 않은 행위도 혼자 할 수 없었으나, 한정후견을 받을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 후견인의 자격 확대
복수·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도록 해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지향하게 된다. 현행 후견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 순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정(法定)화 되어 있다.
실례로 )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재산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정신장애인 戊는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새로운 후견을 받을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 후견계약의 신설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 신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후견 개시 요건으로 규정)했다.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활용 이 가능하다.
실례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65세 노교수 丁은 치매 악화에 대비해 후견계약을 통해 사전에 자신이 믿는 제자 A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의 내용도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치매가 악화되면 A가 가정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이 개시된다.
▶ 기 타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했다. 또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오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하고,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