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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2일
법률상식/ 본지 고문 유능종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사례) 홍길동은 학습지제작 ․ 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습지 등을 제작 ․ 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써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 ․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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