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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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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1987년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3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시는 또 민원을 제기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까지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도시계획 시설지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1987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제적인 종합경기장 규모로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7만 1442평에 대해 시설 결정 후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으나 당초 야구장 용도인 221번지외 59필지 2만여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구미시가 지난 2005년 10월 구미종합 레저 스포츠 타운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산읍 노상리의 시설면적 19만평 규모에 시설키로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규제해 왔다"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필지에 대해 도시 계획 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06년 2월 진정서 회신을 통해 " 광평동 221번지 일원 종합 운동장은 1987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해 왔으나 선산지역에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정서 회신이 있은 후 5년이 흐른 2011년 초 현재까지도 진정서 회신을 통한 약속이 사문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바뀌면 약속이 사문화되는 민선행정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도시과장은 " 향후 스포츠 타운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 도시 계획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가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