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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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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건립한 구포복지관에 근무하던 종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구포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구포동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시설내에 목욕탕, 헬스 및 덴스 시설 등을 갖춘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가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원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관에 대해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년간 5천만원 이상의 적자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협의체 운영위원선정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2010년 6월경부터 6명의 위원으로 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등 곡절을 겪고 있다.
하지만 6명의 위원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는 가운데 복지관 특정 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서 퇴사한 매표원 최모씨의 퇴직금 산정서에 박모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회에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박모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하자,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표를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박모 위원장은 지급보류 1개월 전에 위원장 단독으로 불법지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박 모위원장은 협의체 이모 총무와 함께 구조 조정으로 퇴직한 전모씨를 야간시간대에 불러내 " 위원장인 내가 살려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함께 이 총무도 동반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이 협의체 사무실을 방문한 전모씨에 의해 밝혀져 논란을 부추켰다.
제빙기 매입문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모 복지관장은 퇴사한 전모씨 개인소유의 전기제품인 20-30만원 상당의 중고 제빙기를 협의체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요구에 대한 협의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협의체 황모 부위원장은 과도한 금액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 관장은 직권으로 시중에서 신제품으로도 140만원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고 제빙기를 시중가 보다 5배나 많은 153만원을 지급했고, 제빙기등을 설치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일간 자리정리정돈을 한 여성근로자 1명에게 일일 8만원씩 총 16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69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무료목욕권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한 해 월 4회 목욕권을 이용하고, 토, 일요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각 노인회장에게 보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노인회장의 경우 사용회수는 물론 토,일요일도 무시한 채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으나, 권모 복지관장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청소를 하는 모씨가 이용물품 중의 하나인 수건 1장에 2백원의 대여로를 받는 등 임대하고 난 수익금 전액을 본인의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등 주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나 권모관장은 이 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민의 혈세로 시설,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을 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미시가 사실확인에 나서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