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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주인인 농민은 아웃사이더, 중앙에 더 큰 힘 부여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농협법, 신경분리 했지만 농민들은 시큰둥
ⓒ 경북문화신문

 


11일 국회가 신경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1년 농협이 신경분리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시작한지 20년만의 일이며, 지난 2009년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지 1년 3개월만의 일이다.


하지만 20년만의 과제가 입법을 통해 가시화됐지만,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면 농협법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정 농협법은 ‘농협선진화법'으로서 금융과 유통이 제대로 분리되면 채소 등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도 해결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민들은 생산한 농축산물을 팔아주는 농협을 원하지만,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게 돼 본질을 호도하게 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경분리란 과연 어떤 내용인가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금융업무인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 판매업무인 경제사업을 두 개의 지주회사로 분할해 농협 중앙회 아래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긍융지주회사는 자산 200조에 이르는 거대 금융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농협은행과 NH생명·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카드, NH-CA자산운용 등 5개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도무 편입된다.


경제지주회사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 등 농민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지주는 농협에 원예·양곡·축산 판매본부를 설치, 직접 유통을 관장하도록 했다.


당초 농협법 개정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이 금융사업에만 치중,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비롯됐다. 80%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용사업에 치중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경제 사업부문은 아웃사이더로 전락, 농촌지도, 지원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을 분할해야 진정한 농협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진통이 뒤따랐다. 지난 4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조합원인 농민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해야할 농협이 신용사업에 중심을 둔 지주회사로 가고 있는 것은 농협의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경제 사업을 분리하더라도 지주회사가 돼 수익에 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농민 대신 주주만 챙기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즉 경제지주회사가 판매와 유통 사업에 나서더라도 농민들의 농산물은 싼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판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농민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익보다 판매관리비가 많은 그동안의 만성 적자구조가 고착화돼 또 다시 신용사업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 단체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협을 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 형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농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농협의 향후 금융과 경제지주회사 분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농협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앞장 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 금융과 유통이 제대로 분리되면 채소 등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도 해결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 200조원의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서 농민들이 키워온 ‘협동조합’의 자산을 재벌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손에 쥐어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은 주지의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농민단체 반응


지난 4일 농협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노당 강기갑 의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 전국 여성 농민회 회장, 전국 축산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 전국농협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 모여 농협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은 17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협동조합 법안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강의원은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이 분리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법이 바꿔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협동조합은 현 조합원이 중심이 되고,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주회사 행태로 신용사업, 경제사업을 모두 분리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오히려 중앙에 독점권을 주고, 중앙에 권한과 역할을 더 주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 협동조합이 중앙에는 비사업적 기능과 운동체적 기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감독 또는 운동체적 농정활동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래야만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부의 압력과 여러 가지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농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동조합에 가장 큰 명분과 정체성이 협동조합이 자율조직으로서 농민을 위한 이러한 운동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농민들은 연합회 방식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지주회사로 만드는 형태라면 350만 농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여성농민회 박점옥 회장은 또 농협을 농민의 손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이윤경 노동조합위원장 역시 농협 개정안과 관련 농협이 더욱 더 돈 장사에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민의 고민은 없고, 심지어 농민이 어떻게 잘 살아야 하고 농협을 통해 농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 고민들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민경식 위원장은 또 농협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들의 품에서 뺏어 이것을 자본가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지주회사로 간다는 것은 농민들을 수익을 내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NH농협중앙회 나동훈 노동조합위원장은 또 정부발의 농협법은 농협을 지주회사로 바꾸고 반세기에 걸친 농협자산을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토했다.


▶정치권 반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농협개혁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드디어 농협개혁법이 처리된다면서 국회에서 농협을 개혁해야한다고 다루기 시작한지 17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농협법이 모든 농민과 국민의 주시 속에서 몇 년간 진통을 겪다가 최인기 농수산위원장과 민주당 농수산위원들의 노력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4~5가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새로운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달랐다. 8일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진행된 농협법 협의 처리는 농협개혁을 열망하며 백방으로 노력해 왔던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난 17년 세월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17년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과연 17년 전 제기됐던 농협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똑똑히 기억하고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개혁 운운하기 전에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에 존재하는 농협 중에서 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나라의 지주회사 또한 중앙회가 아닌 단위조합, 품목조합 지역연합회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개정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사업 전체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협동조합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2월 반 협동조합적인 정부 원안에 농협중앙회의 요구가 합쳐진 것이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명목상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덧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농협중앙회가 두 개의 지주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회원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의 독점적 지위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지주회사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길은 더욱 요원해 졌다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식의 사고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농민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민의 이익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항은 오히려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돼 있지만 이를 위해 중앙회에 농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건 및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농협이 아니라 중앙회이고, 게다가 지역농협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자금 배분 권한이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종속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분리 과정에서 농협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고용승계를 법에 명시하자는 민노당의 개정안은 정부의 불수용 입장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협중앙회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서 약 2만5천명에 달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대대적인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협법 개정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농민도 죽이고 노동자도 죽이는 개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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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학
관련 사실에 대한 국회민원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① 참여광장 → 국회민원 → 민원현황 ② 열린광장 → 정
책제안 ③ 열린광장 → 열린게시판 해당 화면에서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제목”에서
‘농업인’ 또는 ‘농협법’을 기재한 후클릭을 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011. 3. 11.

yongana1@naver.com
03/14 00:05   삭제
dkswogkr
정신들 차려라 ......

이 땅의 농업인들은 국민의 먹을거리나 생산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은 농협법체계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현하의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자체 내부조직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조직이다.
03/14 00: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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