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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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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희망인 세상을 위한 어린이 사랑운동 캠페인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그 중심에 구미시 선산초등학교가 앞장을 서고 나섰다.
11일 이 학교 최준명 교장, 양진오 운영위원장, 박선영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교사와 운영위원, 학부모 등은 새 학기를 맞아 자라나는 선산 어린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불량완구, 장난감, 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문구점을 일일이 방문하고, 불량문구나 장난감, 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데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식품에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학교 주위 상점이나 노점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위생이 좋지 않거나 혐오스러운 식품을 목격했을 때 신고토록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에 따른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포장지에 '1399'와 복합원재료의 명칭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반드시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가 표시토록 하고 있다.

문구 제품의 경우 어린이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인 ▲어린이용 장신구 ▲문구 ▲완구 ▲학용품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판매행위와 안전인증 마크, 자율안전확인 마크 표시 여부 등을 어겼을 경우 해당 문구점에 대해선 불법공산품 취급자 처벌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개선·수거나 파기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양진오 운영위원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불량 완구나 장난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 선산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