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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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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동 구포복지관 운영실태가 마치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문제점 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을 부당지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위촉장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교부금을 교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복지관은 퇴사한 J모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P모 위원장은 년월차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J모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 서약서를 받았다.
P모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J모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J모 근로자는 사실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31일까지 근무를 했다. 결국 P모위원장은 년월차 수당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일수를 3개월 늘려잡은 것이다.
또 구미시 청소행정과는 권모씨와 박모씨에게 1억수천만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부당시 협의체 위원과는 전혀 무관한 주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권모씨는 2010년 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위원 위촉장을 구미시로부터 받았고, 박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위촉장을 받았다.
그런데 시는 이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전인 2010년 1월4일자로 교부금을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행정과 최모 담당 공무원은 " 본인이 교부금 관련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서 일주 취재본부장>
구미시 하는일이 뻔하지요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 국민혈세을 어디에 쓰야지요 구미시민여러분
03/17 12:2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