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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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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 내 이전 계획 중인 13개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5일 신사옥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하게 되며, 김천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사전승인 조항에 따르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도록 돼 있다.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은 김천시 남면․농소면 일원 혁신도시 내에 대지면적 13만9265㎡, 연면적 11만562㎡로서 지상 25층 지하 2층 규모의 본관동9만7568㎡와 임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체육관, 사택, 보육시설, 축구장, 주유시설 등의 부속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역 여건과 어우러지도록 녹지비율을 높여 친환경적이면서도 기업이미지를 살린 첨단 인텔리젠트 시스템을 갖춘 하이테크 빌딩이다.
경북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김천시 남면․농소면 일원 3백81만5천㎡(115만평)에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 2만 5천명이 상주할 도시를 만드는 공사로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기반공사와 토지분양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공정율은 75%정도이며, 전국적으로 선두권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춘 도 건축지적과장은 " 앞으로 김천 드림밸리 및 도청이전 신도시조성사업 등 도정 핵심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신속히 처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