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대지진이 휩쓴 일본은 2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과 100여일 전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피란민이 발생하자, 임시 거처지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연평도 피란민에 대한 숙박비 5억4천354만원, 식비 1억1천94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일일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427원, 식비(1식 기준) 4천48원 등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미흡한 대응 체계와 열악한 시설로 연평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해답을 마련했다.
김의원은 17일 지진 및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해 이재민과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로 재해구호법상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 받은 이재민과 민방위기본법상 적의 침공 등의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란민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조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천325명을 수용할 수 있다. 25% 수준인 평균 1만원 가량의 숙박비용과 절반 수준인 2천700원 가량의 식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성조 의원은 이들 시설을 활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을 제공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의 이재민뿐만 아니라 폭격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자는 대표발의를 한 김성조의원을 비롯 ․ 김효재 ․ 주성영 ․ 안홍준 ․ 김혜성 ․ 한선교 ․ 이철우 ․ 김정권 ․ 조진래 ․김태환 ․ 강용석 ․ 정진섭 ․ 권영세 ․ 이해봉 ․ 황우여 ․ 윤상현 ․ 김태원 ․ 이화수 ․김광림 ․ 최경희 의원 등 20명이다.
구미 한 시민으로써 정말 든든한 믿음가는 발의입니다.
이에 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비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는 바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김성조의원 화이팅 !
03/20 12:02 삭제